건보·민영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저출산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나이·횟수 제한 등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월부터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로 인해 오히려 1만5000여명의 난임 환자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영보험에서 역시 난임보험이 출시됐지만 실효성 및 홍보 부족으로 전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15일 기동민 의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건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 환자는 2만6396명(인공수정 1만4981명, 신선배아 7939명, 동결배아 3476명)으로 예상된다.

또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는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경우 건보 적용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향후 시술 비용이 4배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횟수 및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 방안을 제도 시행 보름 전에 발표한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건보 적용 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린 기관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해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지원 외에도 현재 보험사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5년 난임보험을 출시했으나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전용 독립특약 형태로 개발된 데다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가입부터 보장받기까지의 모든 절차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일괄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면 역선택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난임, 출산 등 문제를 회사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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