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적극적 발굴。개선해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관행 개혁노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금융관행 개혁의 동반자로서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최 원장이 취임사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강조했던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라는 세 걔의 축 중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시민단체·언론 및 학계·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2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금감원의 금융관행 개혁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했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자문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그동안 간과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보다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상재적으로 정보력, 자금력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은행이 전세·주택자금대출 등이 만기연장(갱신) 거부 시 소비자가 대체 회사·탐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금융사의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로 봤다.

또 금감원의 소액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금융사의 일방적 소제기와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은행 등 금융회사 점포 폐쇄 등도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로 꼽았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금융감독 업무 관행과 절차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데 각 부서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금융사의 시각을 충분히 고려해 면밀힌 검토한 후 실요성 있는 이행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감독 및 검사, 제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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