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청회 개최… 규제 수준 과하다는 지적도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사에 대한 규제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금융권과 학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키코(KIKO)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와 정부 모두 이견이 없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들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5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이날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중대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부진에 발목 잡혀 입법화가 지체돼 왔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권한과 비용,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론적으로 금융감독원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된 쌍봉형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면서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오랜 시간 지체돼 온 만큼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와 금융 회사의 의무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만들어 실시한 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것을 제안했다.

반면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소비자 보호만을 집행하는 감독집행기구가 새로 생길 경우 중복규제와 업무혼선이 발생해 금융사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된 정부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이슈를 뺐다. 대신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독립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독기구간 협조문화가 근원적으로 어려운 조직문화를 가진 우리의 감독현실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별도 조직이 생기면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돼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방식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건전성 확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세세하게 규제하고 간섭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금융사는 언제나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늘 피해자인 '을'이란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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