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으로 1년 8개월만에 폐기 운명
김 장관 "노사 협의·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 초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해온 ‘양대 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폐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관장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된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며,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공정인사지침은 이날 즉시 폐기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2009년 제정된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에 반발,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근로조건 개악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했고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양대지침 폐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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