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기계·자동차 업종부터 집중 조사...기술 유촐도 적발, 조사 기간도 확대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 가로채기’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구성, 내년 기계·자동차 분야를 상대로 집중 감시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가로채고, 공동 특허권을 요구하는 등 갑(甲)질ㅇ 줄지 않고 있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개발 유인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 실태조사를 벌여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갑을 관계에 있는 대ㆍ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을 뺏겨도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내년 첫 번째 집중 감시 업종에는 직권조사 한시적 면제 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계·자동차 업종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법을 개정해 적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기술 유용에 대해 지난 3년간의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을 7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현재는 대기업이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한 행위가 드러나도 기술 자료 유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 위반 조치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이 원가 내역 등 수급 사업자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 요구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협력업체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기여한 부분이 없을 경우 공동 특허를 요구하지 못하게 법을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 전 협상 단계에서 기술 유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 공정거래법의 ‘사업활동방해 조항’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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