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이혼불가' 입장 고수…합의이혼보다 이혼소송 가능성 높아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 사건의 첫 기일이 10월11일로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28일 최 회장 부부 이혼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10월1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혼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조정 당일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노 관장이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이 이번 이혼조정에 실패하면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최 회장으로서는 이혼청구 소송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 회장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혼외 자녀를 두기 전부터 십 수 년간 별거상태였고 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다툼의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혼조정에는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노 관장이 이혼에 합의해주더라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최 회장의 재산은 약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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