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반 양정기준·과태료 상향…과열종목 거래자 집중 조사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이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선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 비중(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대금)이 코스피 20% 이상, 코스닥 15% 이상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 5%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다음달부터는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낮아지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 등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한다.

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위반 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불공정거래 이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된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과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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