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와 생닭을 냉동 비축한 점에 주목한 공정위, 갑질 의혹 조사도 곧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함께 닭고기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 취임 후 대기업으론 첫 조사 대상이 됐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을 조사 중인 가운데, 닭고기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 본사와 한국육계협회 등을 대상으로 생닭 출하와 비축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와 함께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업체들이 협회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생닭을 냉동 비축한 점에 주목해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협회가 농가와 회원사,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닭의 수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데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업계 1위 하림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하림 등 4개 닭고기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 후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2015년에는 사료 영역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해 총 773억원의 과징금 중 11억원을 맞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가 신고한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일명 ‘갑질’ 의혹 조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증여하고,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5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으론 첫 조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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