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검장, 댓글사건 수사 중 좌천 경력…檢, 의견설 형식으로 국정원 TF 자료 제출할 듯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 운영한 이른바 ‘댓글부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지휘부와 마찰을 겪고 좌천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검찰의 칼날이 다시 한 번 국정원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기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 수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간 α(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2011년 1월에는 24개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어 2011년 8월 아고라 담당 14개팀과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팀으로 재편됐다. 앞서 트위터 외곽팀도 2011년 3월 4개가 조직된 후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6개 팀으로 늘어났다.

TF는 원 전 원장이 외곽팀 확대를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TF 조사 결과 외곽팀의 운영 목적이 4대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드러난 만큼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가운데 삭제된 녹취록 중 18개를 복구했다. 여기에는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의원 검증 △언론보도통제 △전교조 압박·소속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홍보 및 특정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 지시사항이 포함됐다.

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국정원 및 경찰' 문건 715건 중 8건의 문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TF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3년 6월 심리정보국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이 동원돼 1977차례 불법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고 정치관여 게시글에 1744회 찬반 클릭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트위터 글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지 약 4년여 만에 기나긴 소송의 결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TF의 이번 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TF 발표 관련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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