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의결…대통령이 위원장 등 30명으로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160;사진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의 제 1호 업무지침으로 추진되는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당연직은 기재부·교육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11개 관계부처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민간 위촉직 15명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이다.
일자리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비서실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토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주무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고 유관 부처 파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 개발과 추진 등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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