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유승민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가능한 시장개혁 추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경제 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며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 의원이 발표한 공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지자체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이밖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해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개인회사 설립 방지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지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한국경제가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기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효력을 다했으며 이제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정의가 실현돼야 시정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장안' 발의를 예고했다.

우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연간 40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대다수 사건들이 건성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다"면서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 대기업에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총수 일가 경영권 편법 승계 차단… 재벌도 법 앞에 '평등'

재벌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정권들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등을 약속하는 등 '후진적인 관행'의 단절도 약속했다.

우선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는 한편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재벌 총수들의 사면 문제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등을 재벌들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수 일가의 비공식적 경영 관여를 제한하고 총수 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벌 총수의 무분별한 경영권 행사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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