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병원이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건양대학교병원>

농어촌의 의료 환경과 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특히 고향집에 홀로 사시는 노인 등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작은 질병에도 항상 노출돼 있어 도시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노인 등을 위해 의료장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홀로 사시는 노인들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일명 '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다. 또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들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 방문도 월 1회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대학생과 공공단체 등이 자체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며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소규모 의료봉사의 경우 진료나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부족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주민에게 순회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 등 제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이 오히려 현격한 격차를 보여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