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전해철 의원 페이스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라며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는 물론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각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상훈법'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 대해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해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