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대상 포함…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 임직원이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이른바 내부고발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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