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출처=신상진 의원 페이스북>

경제적 빈곤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보편적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뜻한다.

반면 이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이 여전히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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