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TV 홈쇼핑에서 수입자동차를 팔고 있는 장면. <제공=롯데홈쇼핑>

앞으로 TV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에서 자동차를 팔 수 있으며, 이들 홈쇼핑사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현재 수입차와 중고차를 제외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다음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시행은 새 규정 공포 후 1년 뒤에 되는 점을 고려하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201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홈쇼핑 업계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자동차라는 상품이 홈쇼핑을 보고 쉽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자동차는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옵션이 달라지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해 홈쇼핑을 통해 자동차 구매가 쉽게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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