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 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선 공급 대상에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최근 20ㆍ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ㆍ원룸 등에 거주하게 되는 등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 임대 시장에서의 임대료·관리비 역차별 현상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공개된 조정식 의원의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계층이 입주하는 중·대형 주택 및 아파트에 비해 소형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당 임대료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비 역시 아파트에 비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이 더 비싸 민간 임대 시장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도 청년들의 이같은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결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의 자격심사 기준으로 가구원 수, 거주기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대부분인 20대 청년들의 실제 입주율이 3% 수준에 그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 역시 청년들은 사실상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LH 공급 주요 공공임대주택 가구주 연령별 입주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

조 의원은 "소위 '3포세대'  '헬조선'  '흙수저' 등의 말이 올해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이 됐다"며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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