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출처=포커스 뉴스>

기업의 내부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대폭 늘려 분식회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분식회계 내부 신고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신고자가 정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수준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또 회계업무 담당자의 분식회계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내부신고 포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신고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1억원 수준에 불과해 신고자의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 신고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실직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외부 기관이 정밀한 감사를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철저히 가공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부실한 재정상황이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도 감사원 감사 12회, 금융위원회 감사 34회의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단 1건의 분식회계 정황도 적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분식회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정 회계 처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1억원 한도의 내부고발 포상금은 부족하다"며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는 특수성을 감안해 포상금의 한도를 내부신고자가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으로 대폭 확대해 분식회계 시도 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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