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언주 의원 공식사이트>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인세수를 늘리고 소득세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면서 기업에게 감세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 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고 투자활동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했다.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국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2011년 법인세의 비율은 23.3%로 소득세보다 1.3%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 법인세 비율은 20.7%로 2011년 대비 2.5%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에는 27.9%를 기록해 2011년 대비 5.9% 증가했다.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p 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소득세수 증가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해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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