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불건전자기매매와 위법 자전거래 등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행·청약 제도 개선으로 기업공개(IPO)의 연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거금 납부면제 제도를 악용한 일부 기관의 물량 과다신청 및 물량 단순합산 공시에 따른 착시효과 등으로 수요예측 신뢰도가 저하됐다며 실제 배정물량 중 기관의 보유확약 내용이 충실하게 공시되지 않아 상장 이후 잠재 출회 물량 파악이 곤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일부 기관들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기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유를 조건으로 수요예측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자산운용·연기금·증권사 등)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발행완료 단계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을 충실히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 위조로 구선된 '핵심투자설명서'도 도입한다. 기존 투자설명서가 사실상 증권신고서와 내용이 동일하고, 분량이 3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투자 판단자료로서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핵심투자설명서에는 펀드사례를 참조해 투자위험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요약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성향 부적합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고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고위험상품에 대한 권유 없이 고객이 스스로 선택해야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건전히 리서치 문화 정책을 위해 증권사와 상장사 간 중재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장협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4자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윤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면서 증권사와 상장사 양쪽 입장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직무정보 이용행위와 위법 자전거래 등의 고질적 위규행위 예방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행위를 '2016년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위법 자전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워크숍 등을 퉁해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