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이렇게 변했다] 금감원, 보험소비자 권익 위해 금융서비스 개선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병자보험 개발, 보험금 지급기준 투명화, 인터넷금융상품 활성화 등 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28일 금융관행 개혁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개혁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국민 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세부과제 총 407개 중 344개(85.5%) 과제의 개선을 마무리했다.

우선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개선됐다.

유병자 질병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해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보험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18개에서 6개로 절반이 줄었으며,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됐다.

외국인 사망자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회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대리운전자 보험증권 교부 및 계약확인시스템을 도입해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바뀌었다.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서 내용을 간소화하고 ‘계약전 알릴사항’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실명확인 관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위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했다.

금감원에 인터넷 금융상품을 포함한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점검 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부당한 보험금 감액 유도․소송제기 억제 등으로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했다.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거절 등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관련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관련 검사를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이율 상향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속성은 높였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 했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사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했다.

또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제별 세부실행방안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하고, 변화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완료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관행개혁의 성과가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과 동시에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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