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ccophoto>

앞으로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는 현재 보험에 가입할 때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위의'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와 금감원의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보험 가입시 발생했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항목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에서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체크항목은 39회에서 26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소액·단기 보험의 경우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하고 온라인보험에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활용된다. 가입설계서와 온리안보험 비교안내 확인서도 폐지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총납입모험료가 강조된다.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 납입보험료 ㄱ모 및 종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해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한다.

이밖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 계약적 알릴의무 질문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그동안 몰라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도 소비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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