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해 보증금 회수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을 1000채 이상 보유한 채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빌라왕 소유 주택 세입자 중 보증보험에 든 사람은 656명이다. 이들 중 239명(36.4%)이 대위변제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139명에서 한 달 사이 100명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 후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김씨 소유 세입자는 614명이다. 사기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으로 늘었다.  

이 중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다.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다.

아직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이들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가입자는 경매를 통해 직접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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