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드론을 투입하면 3차원 영상을 통해 안전감시와 진척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DL이앤씨]  
공사장에 드론을 투입하면 3차원 영상을 통해 안전감시와 진척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DL이앤씨]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성화 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을 내놓고, 다음달 9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정보통신(ICT)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빌딩정보모델링(BIM) 등을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과 합친 새로운 개념이다. 건설기술의 디지털·자동화인 스마트건설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한다.

제정안을 보면 스마트건설기술은 공사기간 단축, 인력투입 절감, 현장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로보틱스, 인공지능(AI), BIM, IoT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고,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 장비, 시스템으로 구분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분야 활용사례로는 카메라나 라이다를 장착한 드론으로 현장의 지형 및 장비 위치 등을 빠르고 정확하기 수집하는 기술이 제시됐다. 또 건설장비와 의류, 드론 등에 센서를 삽입해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설장비의 최적이동경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고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통한 원격시공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기술은 전문기관에 스마트건설기술로 신청해 등록되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공고와 입찰안내서 등에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목적,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나 기술제안점수에 해당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입찰심사 과정에서 스마트건설기술로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입증이 가능하면 가점을 받아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사가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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