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4족 보행 자율로봇 '스팟'. [사진=GS건설]
GS건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4족 보행 자율로봇 '스팟'. [사진=GS건설]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기존의 인력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해진 스마트건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대형 공사장에서는 종이로된 설계도면 대신 태블릿PC로 가상공간에서 시공과정을 확인하는 빌딩정보모델링(BIM)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대표적.

또 드론을 이용한 무인 측량을 비롯해 유해가스와 열화상을 감지하는 로봇, 사전에 제작한 자재를 현장에 옮겨 조립하는 모듈공법, 사물인터넷(Iot)과 센서를 활용한 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대형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일괄) 심의기준을 완화한다. 공사 발주 규모와 유형을 감안해 심의대상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괄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로 구분한 기술형 입찰심의대상시설 통합 정비하기로 했다.

BIM 기반의 스마트건설 기술이 중점 반영된 시공 자동화와 모듈화, 통합관제 등도 기술형입찰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토목과 건축, 플랜트 부문에서 고기술력이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심의대상 시설기준란을 만들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기술력을 평가받아 수주로 이어지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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