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 상황을 점검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논란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사실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송 의원의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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