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10억원 부과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현대중공업 그룹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서 2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18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현대중공업애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 부과와 법인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2018년 하도급업체에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건비 등을 반영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대금은 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공수'에 계약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원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업체는 1785건의 추가공사에 84만6655공수를 요청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은 30%도 안되는 21만4432공수만 인정해 대금을 산정했다. 공정위가 최소 원가 기준을 산정한 결과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대금은 제조원가보다 약 46억원 적었다. 한국조선해양은 선박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를 강요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48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이뤄진 9만여건의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이 약 51억원 줄었다.

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공정위의 제출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은닉폐기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주)에게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2인)에게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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