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송·통신 규제체계 기형적…방통위로 규제 조속히 일원화해야 주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의에서 열린 '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1기인 저는 청와대가 보다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위원장을 비롯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개각 대상이 되려면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야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2년간 방통위를 이끌었다. 공식 임기는 3년으로 2020년 8월에 만료되기에 임기 1년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것이다. 그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정상화와 가짜뉴스 및 디지털 성폭력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공식 표명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방송·통신 규제가 기형적인 형태라면서 방통위로 정책업무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진흥과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관련 방송과 방송광고 및 사업자 간 분쟁조정, 이용자 보호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 시장 정책과 행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빚어졌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은 모두가 규제 업무”라서 “모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담당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진흥 업무를 (과기정통부 등 타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위원회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방송과 통신 규제를 하나로 묶은바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과학과 정보·통신 업무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설립되어 기존 방통위의 기능이 축소됐다.

이 위원장은 “현 규제 체계는 방송은 유료방송과 지상파로, 통신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뉘어서 규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한 정부에서 2개 부처가 규제에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날은 방통 융합이 더욱 고도화 돼 인터넷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서 보듯 양자 구별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라면서 "근거도 모호하고 영역도 불분명해 업계에 혼선을 초래하는 현 규제체계가 조속히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하려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향후 청와대가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지명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는 이 원장이 자리를 지켜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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