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 도입…판매 실패 위험 함께 부담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100% 정률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1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공정경제 시대의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영홈쇼핑은 그 동안 유지해오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100%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첫 거래 기업에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공영홈쇼핑은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통해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어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로 방송 기회·과정·결과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 MD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합격과 불합격 사유를 공지할 예정이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다시 도전할 기회도 제공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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