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다만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기존 47개 항목 중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만 공개한다. 개정안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하면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한다. 

또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임기는 종전 임기의 여분이 아닌 2년으로 새로 설정한다. 이밖에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줄인다.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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