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전세 만기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 내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인 2분의 1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그러나 앞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7월 말부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어진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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