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 13년만에 3000→5000달러로…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입국장 면세 한도 600달러를 더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기존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9월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600달러는 지난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며 신설됐다. 

그 동안 해외여행객들은 경제 수준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와 면세품 재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구매한도 상향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정해졌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늘었다. 

이번 결정은 2006년 구매한도가 3000달러로 상승한 이후 13년 만의 상향조정이다. 

단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한다. 만약 면세점에서 5600달러어치 물건을 산 뒤 국내로 반입할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를 뺀 500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