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조항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다.

경실련은 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가운데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가운데 하나로 판교신도시에 첫 도입됐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분양가를 두고 LH와 세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H는 당초 계약대로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분양가를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주택공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민간사업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계약 내용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10년 공공임대는 정부가 2006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가는 전환 시기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 시세대로 할 경우 원가의 3배 수준에 달해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 서민에게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임대주택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임대차계약서의 분양전환은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신의성실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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