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앞으로 같은 그룹 내에서 복수의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화 증권사만 가능하던 증권업 신규 진입이 종합증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전문화 및 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기존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사 역시 현재 공모운용사에 적용되고 있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인가단위도 단순화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수행·추가는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진입 시 인가 및 동일 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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