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산업협동조합 "법 사각지대 이용해 모조품 버젓이 거래”

쿠팡 홈페이지 '위블로' 검색 화면 갈무리 (중기중앙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제공)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이 짝퉁 시계 판매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시계 산업 종사자들은 매달 10억원대 손해를 입고 있다며 시계 모조품 판매업자의 퇴출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명품시계를 모방한 짝퉁 시계 판매를 방관하고 있다”며 “건전한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피해는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 시계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계조합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현재 ‘정품급’ 혹은 ‘레플리카(모조품)’라고 표시된 유명상표 짝퉁 시계 약 55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가령 정가 5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러 시계의 모조품이 각각 17만9000원에 팔리는 식이다.

때문에 20만원 전후 가격대의 국내 시계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쿠팡이 짝퉁 시계의 판매를 방관한 탓에 그 피해가 국산 시계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며 “하루 4000만원, 월간으로 환산하면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에서 짝퉁시계가 팔리는 동안 한국시계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이 감소했다”며 “쿠팡이 짝퉁시계 판매업자를 퇴출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쿠팡에서는 모조품이 버젓이 팔리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계조합은 짝퉁시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허술한 전자상거래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모조품 판매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커머스 운영자나 판매업자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짝퉁 시계를 ‘진품’이라고 속여 팔지 않고 ‘정품급’, ‘레플리카’와 같은 단어로 모조품임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쿠팡에서 모조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또 짝퉁 판매업자 대부분이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고 모조품도 대개 유럽 명품시계를 베낀 것이어서 해외 본사에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판매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간판을 바꿔 달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허술한 법 속에서 소득 3만불 시대가 무색하리만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며 “그사이 죽어나는 건 정직하게 제품 만들어 팔고, 제값 주고 수입해서 유통하는 정직한 우리 기업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비자가 대형 포털을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짝퉁 판매업자가 자기네 사이트에서 버젓이 장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짜를 팔아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쿠팡 대주주인 손정의 회장에게 한국에서 자행한 짝퉁 시계 판매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것, 확실한 재발 방지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비상식적인 쿠팡의 판매 행위가 즉각 중단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쿠팡 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판매중지는 물론 판매업자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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