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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결정권자로서 징역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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