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유통 방지 위해 표시제 도입…불법 유통 단속 추진

면세화장품 불법 유통에 반대하는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면세화장품 국내현장인도제 즉각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 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부터 표시제가 시행된다. 

외국인이 국산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현장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면세물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 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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