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회장 개인 이익 중심으로 회사 움직여…실질적인 피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조 회장 개인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조 회장 개인 이익에 맞도록 하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련회사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 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2007∼2012년에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6일 열린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