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정족수 못 채워 결의 무효"···조합원들 항소·시공사 교체 공방전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반포주공1단지3주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자격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어 진행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반포1단지 3주구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특화설계안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 1월 8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투표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공사 선정 최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은 조합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건축 진행은 여전히 많은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여부를 다툴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9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길게는 2~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 법조인은 “항소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시공권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한 뒤 시공자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7일 서초구 반포타운에서 최흥기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6명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임시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 50% 이상 동의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해임총회가 성사될 경우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집행부와 달리 새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재선정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 1490가구 규모의 반포1단지 3주구는 지하 3층~지상35층 17개동 2091가구로 재건축을 추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808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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