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전국 공사장 51곳 중 40곳서 위법 발견…시정명령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올해 들어 4명의 근로자가 숨진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현장 5곳 중 4곳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부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약 3주 동안 전국 대우건설의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78.4%인 40곳에서 131건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모두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올해 들어 대우건설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타설된 콘크리트를 건조시키기 위해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이어 3월에는 경기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중량물 인양 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또한 같은 달 경기 파주의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올해 들어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4명에 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 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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