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적용…정부 부처간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

'2018 지스타'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해 국내 게임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72차 WHO총회 B 위원회가 열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에서 새 기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면 논의는 최종 마무리된다.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지 3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이 기준안을 사용한다. ‘6C51’ 코드로 불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영역에 포함됐다.

WHO의 게임중독 판정 기준은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이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돼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하면 12개월 안이라도 게임중독 판정이 가능하다.

질병코드가 발효되면 WHO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보고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보건당국도 WHO의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업계 주무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이라 부처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업계는 게임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게임에 관한 부정적 여론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범죄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의무 회피에 게임을 악용할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게임학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국내도입을 반대한다"고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며 "29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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