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감시 착수…메디톡스 "악의적인 제보 신뢰성 없어"

<메디톡스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메디톡스 전직원 A씨의 공익신고로 불거진 메디톡스의 생산과정 문제 의혹에 식품의약안전처가 메디톡스 오창1공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3일 메디톡스 오창1공장의 약사감시에 전격 착수했다. 설비와 공정, 품질, 시설 등 전반을 조사하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 전직원 A씨는 최근 제조사 메디톡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대리신고인 K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A씨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멸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생산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메디톡스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균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 메디톡신의 동결건조 과정을 멸균조치 없이 진행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멸균을 한 것처럼 차트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도 오창1공장에서 멸균 과정 없이 오염된 제품이 생산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악의적인 의혹들은 모두 경쟁사와 결탁된 이가 제보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수차례의 내부시험과 식약처의 철저한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통과한 의약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오창1공장은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에 관한 GMP를 2004년 11월 승인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29회의 엄격한 외부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의약품제조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귄익위는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앞으로 대리신고인 K변호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식약처 등 관련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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