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왜 샀을까···'회사기회 유용' 의혹 재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개인대출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번 사안의 중심에 있는 최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증선위까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 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개인 이익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이 ABSTB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SPC와 최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주식 매입자와 매각자가 투자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나눠 갖는 파생상품이다. 기업은 증권사와 TRS 거래를 맺은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하락하면 손실을 본다. 기업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주식을 매수한 효과를 얻고, 증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즉, SK실트론 주식 지분 소유권은 SPC에 있지만 향후 기업가치 향상에 따른 차익은 고스란히 최 회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SK와 최 회장이 약 1조원에 사들인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이미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K실트론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6년 300억원 수준에서 SK로 인수된 이후 2017년 1330억원, 2018년 3800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SK실트론이 SK에 인수된 뒤 실적 및 기업가치가 대폭 높아졌다는 점에서,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할 당시 회사기회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기회 유용은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앞서 지난 2017년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자, “최 회장이 회사기회를 유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SK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회사의 재무적 부담에 따라 100%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 회장이 오히려 회사를 위해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최 회장에게 향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실트론 지분 인수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검찰이 한국투자증권의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유상호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현 부회장) 및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창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차후에 최태원 회장과 금융위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검찰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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