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렴 방안 국회 넘어야 KT 딜라이브 인수 결정

'유료방송(통신사-MSO) M&A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으며, 17일 방통위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개최 일정 등을 정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18년 6월 일몰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영향력 확대와 인터넷TV(IPTV)·케이블TV의 인수·합병 등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방위는 지난 4월 열린 법안 2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해 왔다.

과방위는 논의 끝에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사후규제 실효성을 높여 그간 우려된 방송의 독과점 방지 측면에서 공정경쟁으로 유도하고 최대한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채널의 지역성·다양성은 최대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해외 주요국과 대비 국내 유료방송 요금 수준이 비싸지 않으며 결합상품 중심의 시장 경쟁이 진행돼 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IPTV법과의 규제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 인수·합병 심사항목을 방송법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방통위도 사후규제를 강화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의하지만 ‘시장집중 사업자 규제 도입’안을 제시해 기존 이용약관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과기정통부와 이견을 보였다. 

시장집중 사업자는 사업규모·시장점유율·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방통위가 지정하는 구조다. 기존 이용약관 신고제를 일부 인가제로 바꿔 시장집중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방안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방통위의 방안은 방송의 독과점 방지 측면에서 더욱 무게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 사후규제안 세부적 내용은 시장점유율 31.07%를 차지하는 KT가 딜라이브 지분 6.29%를 인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T로서는 정부의 사후규제안이 국회를 넘어야 합산규제 재도입이 무산되고 케이블 TV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최종적으로 인수하면 점유율을 24.54%와 23.92%로 끌어올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 주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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