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발 위험 낮추는 노력 했어야"···하청근로자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지난 2016년 10월 1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 배관 청소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SK건설이 2016년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원유배관 폭발사고로 석유공사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도이엔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도이엔지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성도이엔지에 작업을 맡긴 원청업체 SK건설과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씩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14일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 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건이다.

법원은 폭발 원인이 배관 내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만나도록 현장을 방치한 데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기관 합동감식에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검찰도 점화원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2년 동안 미뤄졌다. 이후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수차례 자문을 맡겼다. 이를 근거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당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A씨가 덮개를 열어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배관을 개방,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SK건설에 대해 “원청으로서 배관 내부 인화성 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면서 “발주처인 석유공사도 원유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적힌 문서를 SK건설에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건설 측은 재판에서 "원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원유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적힌 문서를 작업전 원청에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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