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 지휘·실행 혐의…윗선수사 탄력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지시 혐의를 받는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와 서모 상무가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상무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삼성전자의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일 0시30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백 상무와 서 상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8일 백 상무 등 두 명에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상무와 서 상무가 각각 속한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는 과거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역할을 대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휘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파일 삭제 때 기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삼성 계열사 중 전산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삼성SDS 직원들을 대동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해 중순 사업지원TF 지휘로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은닉되고 폐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어 이들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진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체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관리직원 안모씨와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 확보를 한 바 있다.

지난 8일 구속된 안씨는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묻고, 양모 상무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달 말 증거들을 다시 꺼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엔 안 씨가 자신이 개인 판단으로 서버를 숨겼다는 당초 진술이 백 상무 등 사업지원TF 측 요구로 거짓 증언한 것이라고 검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직 차원의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이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지시자와 책임자 규명 등 ‘위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삼성바이오 고위 임원인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불러 증거인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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