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배치 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위치 옮기고 면적 줄여…인테리어 비용도 임차인에 떠넘겨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임대매장 위치를 사전 협의 없이 강제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긴 홈플러스의 ‘갑질’이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임대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4개 매장 위치를 사전 협의나 보상 없이 강제 이동하고 매장 변경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매장의 경우 위치 변경 과정에서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미점 매장 임차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사 주도하에 매장을 개편하면서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은 더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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