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투자자 각각 공동소송 움직임…코오롱생명과학 '고의성' 여부가 관권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자발적 유통·판매 중단 관련 간담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투약환자를 비롯한 주식 투자자들의 공동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투약 받은 환자들은 약값을 비롯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잘못된 공시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각각 손해보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지난달부터 인보사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현재 약 150여명 가량의 인원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킴스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가 인보사 주성분으로 들어간 것을 알았다면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환자들의 주장에 따라 인보사의 약값 상당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보사의 1회 주사비용이 약 7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 1인당 청구하는 피해보상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소장 접수 이후에도 소송 참여자 모집은 지속할 예정이다.

인보사 사태 발생 후 급락한 주가에 투약환자 뿐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소송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인보사 국내 판매 중단 발표 전인 지난 3월 29일 7만5200원이었던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은 10일 종가기준 약 57% 떨어진 3만2000원을 기록했다.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3만4450원에서 11600원으로 66%나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7년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을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성분을 다르게 공시한 탓에 이를 보고 투자한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결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다음달 중순까지 접수를 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 중이다. 지난 2017년 8월 1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대상이며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계열회사이자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는 24일까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한누리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고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유상증자에 참여해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여전히 보유 중인 주주다. 상장일인 지난 2017년 11월 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수한 주주도 해당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건과 관련해 인보사 성분 논란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측이 피해 상황에 대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환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더욱이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진행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식약처 실사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단 한명만 참여해도 피해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적용되는 ‘집단소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보사 관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진행된다. 공동소송은 실제 원고로 참여해야만 재판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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