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으로 2026년 9월까지 283억원 지급예정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자사의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제공하고 관광 자회사를 통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뒷주머니를 채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는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회장 일가가 수익을 챙기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13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 회장이 설립한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PD가 오는 2026년 9월까지 지급받기로 예정된 수수료는 약 283억원에 달한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지급된 수수료도 브랜드 가입비 2억800만원, 브랜드 사용료 14억6900만원, 마케팅 분담금 14억3300만원 등 총 31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 간 계약에서 결정된 수수료율도 APD의 호텔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1~1.5%를,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출액의 1~1.4%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수수료율은 세계적인 해외프랜차이즈 호텔인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의 수수료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LAD의 브랜다드 스탠더드는 대부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구축한 것이었고, 계약 체결 후 APD는 2017년 11월까지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설립한 APD가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수익을 받아낸 과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대림산업이 4억300만원, 오라관광과 APD가 각각 7억3300만원, 1억6900만원이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이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31억원의 수수료와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호텔사업 관련 회의를 이 회장이 주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지난해 7월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APD 지분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모두 무상양도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총수일가 개인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방식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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