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 적발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화장품의 일종인 여성청결제(외음부 세정제)를 온라인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동안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한 광고가 7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효과를 내세우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도 4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외음부세정제의 경우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화장품과는 구분되는 만큼 구입 시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음부 세정제는 보디 클렌저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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